수원시, 위기 속 외국인 주민도 긴급지원한다

  • 등록 2023.02.22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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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사고·실직 등 어려움 겪는 외국인 주민에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영한 기자 |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수원시가 긴급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생계비‧의료비‧장제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계비는 가구원수별로 차등지급된다. 1인 가구 62만 3300원, 2인 가구 103만 6800원, 3인 133만 400원 등이다. 의료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를 지원하고, 자녀를 낳은 경우 해산비로 1인당 최대 50만 원(쌍둥이 이상 80만 원)을 지원한다. 장제비로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내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 수원시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은 3억 7200만 원(금융재산기준 1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를 받으려면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신청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031-223-0075)’,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31-257-8504)’,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031-247-1324)’ 등 3곳에서 방문 접수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index.do) ‘분야별정보→복지→다문화’에 게시된 ‘외국인‧다문화지원사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한 수원시는 현재까지 83가구에 생계비‧의료비‧해산비 등을 지원했다”며 “외국인 긴급지원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 주민은 망설임 없이 연락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한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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