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보육료 지원혜택 (영유아)

  • 등록 2023.03.02 13: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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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아이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 만 0세 : 기본 보육료(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 만 1세 : 기본보육료(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 만 2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353,000원, 24시 529,000원

  • 만 3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4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 만 5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은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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