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0세~만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거해 다문화 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 ~ 만 5세 아이에게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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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 기본 보육료(야간) 484,000원 , 24시 72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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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 기본보육료(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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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353,000원, 24시 5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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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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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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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세 : 기본보육료(야간동일) 260,000원, 24시 390,000원
신청방법은 다문화 가정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