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광명시는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1인 가구 등을 위해 병원 갈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3년 2월부터는 경기도 시범사업 참여에 따라 대상자에 따라 이용 요금이 차등 부과되어 시행된다. 일반 이용자는 기본 1시간당 5,000원에 30분 초과 시 2,500원이 추가로 부과되며, 저소득 이용자는 기본 3시간 5,000원에 1시간 초과 시 2,000원을 추가하면 된다.
이용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 중인 전 연령 1인 가구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동행이 어려운 노인 부부, 한부모 가정, 조손 가구, 장애인 가구로 보호자 또는 자녀가 역할 수행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라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월 4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시 신청서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이 필요하고 사전 예약이 원칙으로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에도 예약할 수 있다. 이용 안내는 광명시 1인 가구 지원센터(☎1577-7429)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