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2023.03.14 13:42:21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3년 기준 1988년~2004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6천735원),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43만4천816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 원 이하, 부모 포함 원 가구의 경우 3억8천만 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사업은 한시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