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화성시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 및 개인이 동장치 사고를 포함해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또 상해사망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포함한다.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로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이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이 청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1661- 4326) 및 이메일(safety4326@ naver.com)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