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확대

2023.03.22 15:37:39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화성시는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전거 및 개인이 동장치 사고를 포함해 상해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또 상해사망장례비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포함한다.

 

가입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로 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이며 전출자는 자동으로 해지 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이 청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전화(1661- 4326) 및 이메일(safety4326@ naver.com)로 하면 된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