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발견 땐 ‘119’신고...포상금 최대 300만원

2023.04.20 11:59:45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다면 바로 신고해주세요!

 

해양경찰청은 신고에 대한 위법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Q1. 해양오염신고란?

해양오염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해양오염신고란 기름,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으로 버리는 행위 또는 바다로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2. 해양오염 신고방법은?

해양오염 불법행위 또는 해양오염을 발견한다면 일시, 장소, 오염범위, 오염색깔 등 오염상황을 즉시 해양경찰 119로 신고해주세요. 신고자의 익멱성은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Q3. 해양오염 포상급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오염신고를 접수받으면 현장조사 확인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을 안내드립니다.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해양오염 행위자, 관계법령상 신고의무자, 직무관련 공무원 제외
· 오염신고 → 현장확인, 조치→ 지급신청 → 심의,지급

 

Q4.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요?

’22년부터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국민이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해 신고해야 포상금 지급
<변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오염상황만 신고해도 추후 행위자 적발 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2.10.3. 여수 거북대교 인근해상에 검은 기름띠가 보인다며 케이블카 탑승객이 신고 신고당시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였지만 오염색상, 위치 등 정확한 신고 덕분에 해양경찰은 신속한 기름제거 조치 및 주변 선박을 조사하여 기름배출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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