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모집

  • 등록 2023.06.07 13:11:30
크게보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외국인 주민의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10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외국어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외국어 자격증 취득 기준은 토익 600점, HSK 3급, JPT 500점 이상이다. 오픽, 텝스, BCT 등 기타 자격증 취득도 인정하고 베트남어, 독일어, 아랍어 등 외국어 자격증 취득자도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는 선정된 글로벌 공인중개사에게 글로벌공인중개사지정서, 부동산 언어별 중개보수요율표, 외국인 주민 생활안내서 책자를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공인중개사는 수원시 토지정보과와 관할 구청 토지관리과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외국어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심사해 12월 중 지정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아랍어 등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모집해 더 많은 외국인 거주자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71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등록돼 있다. 영어는 52개소, 중국어는 6개소, 일본어는 10개소, 기타 언어는 3개소가 지정됐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