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다문화가정 아이돌봄서비스 특별 지원 실시

2021.08.04 17:34:00

 

0385608506.jpg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ㅣ양평군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7월부터 9월(예산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특별 지원 한다고 3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소득에 따라 일부 정부지원금을 지원받아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이다.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취약계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특별지원을 이용하는 회기에 한해 취약계층 가정에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0~85%를 지원했던 것에 더해 본인부담금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 기준과 비교하면 취약계층 가정의 부담이 최대 100%까지 완화(시간당 서비스요금11,544원->0원) 된다.

 

7월~9월 중 신규로 이용하는 취약계층가정에는 각가정당 2회 (각회당 2시간)지원되며, 지원가능 시간은 아이돌보미 선생님 활동 가능 시간으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