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30만원 지원한다

2023.06.26 14:07:29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북도는 국적을 취득한 도내 결혼이민자, 외국인에게 국적취득비용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적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국적취득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지역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사업내용을 보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올해 1월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해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전북도에 주소를 둔 자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결혼이민자들이 원활하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적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교육, 문화교육, 한국사회 이해교육과 귀화면접을 대비한 모의면접 등도 실시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교육, 대학 학비 지원, 방문교육지원 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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