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는? 초청비자(F-1-5)

2023.08.02 10:29:39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어린 자녀 돌봄이 필요하거나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장애, 질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결혼이민자 가정은 본국 부모와 형제자매 등 결혼이민자의 가족을 초청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국 가족을 초청할 때 필요한 초청비자(F-1-5)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을 위한 것으로 본국의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90일 단수 비자로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

 

초청비자로 한국 입국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하면 되며,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1년씩 연장해 최대 3년 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초청비자를 위한 국내 초청인 자격을 갖기 위해선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을 받아야 한다. 결혼이민자도 한국인 배우자를 대신하여 본국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결혼이민 영주(F-5- 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한 결혼이민자이다.

 

초청 사유는 자녀 양육지원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초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이다.

 

초청 대상은 부모 또는 형제자매 1명까지 가능하며, 형제자매 초청은 부모의 연령이 많거나 질병, 사망 등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초청 횟수는 자녀 1명당 최대 2회까지이며, 부모를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초청할 경우는 2회로 산정한다. 부모를 초청 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일로부터 3년 내에서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체류 가능하다. 자녀 양육 목적으로 초청된 부모,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취업,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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