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2023.08.14 14:44:07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16일(수)부터 31일(목)까지 납부 기간 운영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를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단원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총 14만 9,609건에 대해 18억 7천만 원을, 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로 약 14만 5천 건에 대해 도합 18억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는 올해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세대주)이 납부 대상이며, 납부세액은 세대별 1만 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전화(☎1588-6128(단원구), 1588-5128(상록구))를 이용한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주민세의 경우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해 직접 은행이나 구청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