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07.21 09:43:52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적극적인 사실조사 참여, 정확한 주민등록의 바탕입니다.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 2023. 7. 17 ~ 10. 31.)

 

· 대상 : 전 국민
· 기간 : 2023. 7.17. ~ 11. 10.
· 방식 :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목해 주세요!
2023. 7.24 ~ 8. 20.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한 세대라면?
▶ 2023. 8. 21. ~ 10. 10. 중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 이 포함된 세대에 대해서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 ② 사망의심자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④ 100세 이상 고령자, ⑤ 장기 거주불명자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선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