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외국인 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실시…통역사 배치, 90여 명 참석

2023.08.22 09:38:35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영암군이 지난 20일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외국인 밀집거주지역인 삼호읍 한마음회관에서 '찾아가는 외국인 주민 노무교육 및 상담'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직장 생활 등으로 주중 센터 방문이 어려운 베트남·네팔·태국·우즈벡 출신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 등 90여 명이 참석해 권리 찾기와 구제방안에 대해 배웠다.

 

영암군은 이날 교육에서 외국인 주민 모니터링단원을 통역사로 배치해 한국어를 몰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참석 외국인 주민은 ▲4대 사회보험 ▲임금 계산법 ▲산업재해 보상 방법 등을 알고,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생활하며 궁금하거나 어려웠던 점을 물었다.

 

특히, 교육 강사로 나선 이정봉 공인노무사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산업재해 유형과 발생 시 처리 절차 등을 알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섰다.

 

나아가 임금체불, 퇴직급 미지급 등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사안을 놓고 노무상담을 실시해 애로를 해소해줬다.

 

영암군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이날 교육과 상담 이외에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지난 3월부터 '문화다양성 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 '고용주·산업안전·인권보호 교육', '출입국관리법 교육', '환경교육', '금융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