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요즘은 이렇게까지도 속인다

2023.09.11 09:40:52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산 적이 없는 물건이 해외에서 결제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문자 등 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검사 사칭 전화를 받은 뒤, “앞으로 아무것도 없는 공기계를 사서 연락하라!”라는 말을 듣고 연락을 계속하다 1억여 원을 뺏겼다.

 

범죄조직이 이렇게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최근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며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백신 앱과 금융기관 · 통신사에서 운영 중인 악성 앱 차단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통제된 피해자들의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수법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간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대출사기형)’라거나, ‘협조하면 불구속 수사로 처리하겠다(기관사칭형)’라면서 협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기존의 협박 수법이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의 신체 · 신상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과 각종 범행 수단 공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으로 대포폰 등 각종 범행 수단의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범죄조직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최대한 많이 뺏는 방식으로 범죄 수법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였다.

 

경찰청은 하반기에도 이러한 수법의 변화를 반영해 홍보영상을 만들고, 공익광고로 송출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반기 제작, 송출 예정인 공익광고와 함께, 작년에 제작해 유튜브에 올린 피해 예방 영상을 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많은 시청을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소해련 기자 shryun20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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