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충남도는 다음 달 19일까지 아산시노동자종합복지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 기본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교육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은 법무부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도지사 추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위한 제도와 관련해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8일부터 도내 숙련기능인력(E-7-4)의 한국어능력을 제외한 자격요건 충족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이다. 한국어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를 위해 4주 동안 총 8회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을 채용해 도내 제조업과 농·축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고 외국인들의 성실한 근로가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