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첫 도입

2023.11.09 16:09:14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남해군은 2023년 하반기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 배정된 인원 16명이 지난 8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이날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근로조건과 한국의 근로 문화 및 인권 보호 정책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남해군이 라오스 나사이통군과 MOU 체결로 모집했으며, 비자(E-8) 체류 기간인 5개월 동안 일선 어가에서 종사하게 된다.

 

한편, 남해군은 지난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도 어업 분야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고용 희망 어가를 신청·접수 받고 있다.

 

고용을 희망하는 어가는 어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굴 양식(육상 가공·생산) 등 어장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임금은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860원(월 209시간 근로 적용, 월급 206만740원)이며, 근로계약 시 최소 근무 일수(체류 기간 5개월의 75% 이상, 113일)를 고용 보장해야 한다.

 

고용주는 오는 11월 15일까지 남해군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055-860-3342)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홍성기 해양발전과장은 "남해군은 지금 본격적인 굴 수확을 앞두고 있어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가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손이 부족한 어가에서는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해 기자 sdjebo2@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