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부터 청소년 공유자전거 이용 시 요금 1천 원 할인

2023.12.04 12:42:52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가 내년부터는 지원 범위를 공유자전거까지 확대해 청소년의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을 돕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23세까지 청소년이며, 경기도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연계된 공유자전거 이용 시 건당 1천 원을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액과 합산해 연간 최대 12만 원(반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유자전거는 약 4만 대 있으며, 그중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 자전거는 약 8천 대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자전거를 1만 대 이상 추가할 계획이다.

 

최근 공유자전거가 탄소중립 실천 및 대중교통을 대체할 친환경 미래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경기도 내 공유자전거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유자전거 이용자 중 청소년 이용 비율이 약 40%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공유자전거 이용에 따른 별도 지원책이 없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는 요금 부담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안산시 민생현장 맞손토크’에서 한 중학생이 ‘청소년의 공유자전거 이용 요금 지원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포함’을 건의하자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