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나섰다

  • 등록 2023.11.22 17: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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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21일 오후 관내 2개소에서 이천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지사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 단속 대상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무등록(미사용신고) 운행,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 이륜자동차 증가에 따라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모두 적극적인 합동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과 더불어 한국교통안전공단 담당자의 단속공무원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합동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LED, 안개등, 등록번호판 봉인탈락 등) 및 불법 개조 15건, 무등록 운행 1건 등 총 16건의 위법 사항을 단속하였다. 적발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개조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무등록 운행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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