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対面診療を大幅に拡大···夜間·休日には初診全面許容

  • 등록 2023.12.20 11:34:10
크게보기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今後6ヶ月以内に診療を受けた経験のある病院では、疾患に関係なく医師の判断によって非対面診療が許可されます。 また、小児だけが可能だった休日·夜間時間帯の非対面診療も全年齢に拡大する。

 

初診非対面診療を許可する地域も、一部の山間地域から全体市郡区の39%に当たる救急医療脆弱地域へと大幅に拡大する。 保健福祉部は初診非対面診療の許容対象時間と地域を大幅に拡大する方案を盛り込んだ「非対面診療モデル事業補完方案」を15日に施行すると発表しました。

 

現在は一定期間内に当該医療機関で「同一疾患」で対面診療を受けた場合、再診と認められ非対面診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が、今後は「疾患に関係なく」当該医療機関の診療履歴さえあれば非対面診療対象の再診患者になる。

 

例えば、外傷治療のために家庭医学科医院を訪問した患者が熱風邪の症状がある場合、訪問履歴が認められ非対面診療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す。

 

今は高血圧、糖尿病などの慢性疾患者は1年以内、その他の疾患者は30日以内に同一医療機関で同一疾患に対して対面診療経験がなければ非対面診療ができないが、今後はこのような基準がすべての疾患に対して「6ヶ月以内」に統一される。

 

18歳未満の小児·青少年初診患者だけが可能だった休日·夜間非対面診療対象も広くなります。 連休や祝日、午後6時(土曜日は午後1時)以降、夜間に年齢に関係なく初診患者でも非対面診療が許可されます。 これまでは休日·夜間非対面診療の際に医学的相談だけが可能でしたが、今後は薬の処方も可能です

 

ただし、非対面診療で処方された医薬品は薬局訪問受領が原則です。 家で薬をもらえる場合は、島·僻地の患者や体の不自由な人、感染症の感染者、希少疾患者などです。

 

非対面診療で処方が禁止された医薬品に副作用の恐れが大きい事後避妊薬を追加することにした。事後避妊薬は高用量のホルモンを含んでいるため副作用が大きく、避けられない場合にのみ正確な用法を守って服用する必要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モデル事業期間中に男性が処方されるなど不適切な事例が発生したためです。 事後避妊薬とともに誤用·乱用の恐れが提起された脱毛、ニキビ、ダイエット医薬品は原則的に処方可能です。

 

福祉部の関係者は「これら医薬品も事例管理などを通じて(制限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持続的に検討する予定です」と明らかにし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만 가능하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도 넓어진다.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지금까진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에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3@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