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の国民年金保険料も上がるの?7月からの変更を確認しよう

  • 등록 2025.06.30 16: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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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2025年7月1日から、国民年金の保険料算定に用いられる「基準所得月額」の上限が617万ウォンから637万ウォンに、下限が39万ウォンから40万ウォンにそれぞれ引き上げられます。保健福祉部と国民年金公団によると、これは加入者全体の平均所得変動率(今年は3.3%)を反映した年次自動調整であり、主に高所得者および低所得者の一部に影響があります。

 

月収が637万ウォンを超える高所得加入者の場合、保険料は最大で月1万8,000ウォン上昇します。職域加入者(給与所得者)はそのうち9,000ウォンを自己負担し、残りを企業が負担します。一方、地域加入者(自営業など)は全額自己負担となります。

 

たとえば、月収630万ウォンの加入者は以前は上限617万ウォンで計算されていましたが、7月以降は実際の収入を反映し630万ウォンに基づいて保険料が算出され、毎月の保険料は約56万7,000ウォンとなり、約4,500ウォンの上昇です。

 

反対に、月収が40万ウォン未満の短時間労働者やアルバイトも影響を受けます。下限額が39万ウォンから40万ウォンに引き上げられることで、保険料は最大900ウォン上昇します。

 

ただし、月収が40万ウォン以上637万ウォン未満の大多数の加入者は今回の調整では影響を受けません。たとえば、2025年の最低時給10,030ウォンで週40時間働く勤労者は、有給週休日手当を含めて月収が約2,091,857ウォンとなり、この範囲内に収まるため、保険料は変わりません。

 

また、2024年8月に韓国統計庁が発表した統計によれば、勤労者の月平均賃金は約312万ウォンであり、こちらも基準範囲内なので保険料は据え置きです。つまり、平均的な所得水準の加入者には今回の調整による保険料増加はありません。

 

一部では、この調整を高所得者のみを対象とする「ピンポイント課税」だと批判する意見もありますが、政府はこれは特定層をねらったものではなく、加入者全体の平均所得による自動的な調整仕組みであり、そのような意図はないと説明しています。国民年金公団は6月末までに対象者に郵送および電子通知で案内しました。

 

 

 

 

(한국어 번역)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월 소득이 40만 원보다 적은 사람도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이 오른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변화가 없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63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소득은 약 2,091,857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202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12만 원이다이 역시 상·하한 기준 사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 즉,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이번 조정으로 연금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월 소득이 상한(637만 원)을 넘거나 하한(40만 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소득자만 부담이 늘어난다며 ‘핀셋 증세(일부 계층만 정밀하게 골라 세금이나 부담을 높이는 방식)’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정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라며, 특정 집단을 노린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 내역을 6월 말 가입자에게 우편과 전자통지로 안내했다.

이지향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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