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으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 11월 실질임금 증가가 1만원에 그쳤으며,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이다.
한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해당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