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결혼이민자에 국적취득 비용 30만 원 지원

2024.02.12 18:08:23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광주 북구는 이달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적취득 비용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지역 인구 증가를 도모 하고자 마련된 북구의 2024년도 신규 시책이다.

 

광주 북구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결혼이민자 가운데 올해 1월1일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위 소득 150% 이하 결혼이민자가 대상이다. 지원 규모는 총 50명이고 각각 30만 원씩 지원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북구청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북구청 여성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기준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익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다문화 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