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務部は外国人登録証または、居 所申告証を所持した合法的な滞留 外国人および、帰化日から3年が経 過していない者を対象に社会統合 プログラム教育課程を提供する。
社会統合プログラムとは、移民者 が韓国社会の構成員として適応お よび自立に必須の韓国語と韓国文 化、韓国社会に関する理解などの 基本素養を体系的に学習できる社 会統合教育である。
正規の教育課程は韓国語と韓国文 化、韓国社会の理解からなり、計0 段階から5段階までに区分される。 教育に参加を希望する多文化家 族は'社会統合情報ネット(www. socinet.go.kr)'で会員加入をし、段 階配定および課程の申込をすれば よい。
教育履修特典としては、帰化申 請者を対象とした帰化用総合評価 合格認定と帰化面接審査免除、永 住資格申請時の基本素養要件を満 たしていることの認定、そして、 その他滞留資格およびビザ申請時 の加点などの点数付与、韓国語能 力など立証免除の特典が与えられ る。
教育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は 1345、評価へのお問い合わせは韓 国移民財団02-2643-8791にすれば よい。
(한국어 번역)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일로 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않은 자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이민자가 우리사회구성원으로 적응 및 자립 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 사회이해 등의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사회통합교육이다.
정규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0단계에서 5단계까지 구분 된다.
교육에 참여하고 싶은 다문화가족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회원가입을 하고 단계 배정 및 과정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 이수 혜택으로는 귀화신청자 대상 귀화용 종합평가 합격 인정과 귀화 면접심사 면제, 영주자격 신청시 기본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리고 그 외 체류자격 및 사증 신청 시 가점 등 점수부여, 한국어능력 등 입증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