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정부가 앞으로는 위급·긴급 시 발송하는 재난문자에 관련 재난발생 핵심정보를 영문으로도 표기해 외국인도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행정안전부와 기상청은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긴급 재난문자 발송 시, 재난유형과 지진규모 등 재난발생 핵심정보에 대해 영문 표기를 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하고 있는데,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기본적으로 경보음을 동반한다.
한편 위급재난문자는 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에, 긴급재난문자는 지진·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는 안전주의가 필요할 경우 발송한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영어와 중국어로 된 재난문자와 이를 읽어주는 음성 서비스를 ‘Emergency Ready App(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에서 제공해 왔다.
재난 문자는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문자(민방공 등 국가적인 위급상황), 긴급재난문자(지진, 집중호우 등 자연·사회 재난 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돼 발송된다. 사안별 특보발령 상황은 행안부가, 특보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 경고는 지자체가,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는 기상청이, 실종 재난문자는 경찰청이 각각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