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도 생활임금, 11,141원 결정..코로나19 고려해 올해보다 5.7% 인상

2021.09.10 14:05:00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 및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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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자로 고 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 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 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 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 써왔다.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은 올해 경기 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 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인 220만 2,860원에서 232만 8,469원으로 12만 5,000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981원이 많다.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 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 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 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 후 이번에 5.7%라는 가장 높은 인상 률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 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 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 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의 열띤 논의를 거쳐 경기도 방침으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 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 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0,813원 ~ 11,141원 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 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 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 로 예상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 분 야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워 진 경제 상황에서도 노동자들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 간분야에도 생활임금제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 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을 개정해 경기도 생활임금을 지급 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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