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月1日起,医院内也将取消口罩强制佩戴......新冠疫情风险等级从“警戒”下调至“关注”

2024.04.30 15:31:35

5월1일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벗는다... 코로나 '경계→‘관심’ 하향

 

从5月1日起,新冠疫情风险等级将从当前的“警戒”调整至最低等级的“关注”。相应地,医院级别及以上的医疗机构等部分仍存在的室内口罩强制佩戴义务将完全取消。中央事故处置总部、中央防疫对策本部等政府层面的应对机构也将解散。

 

部分强制性的防疫措施也将全部转变为建议性措施,确诊病例的隔离建议标准也将放宽至类似于流感的水平,经过一段时间的观察,如果没有异常,可以恢复正常生活。

 

新冠病毒感染症中央事故处置总部于19日讨论了“新冠疫情风险等级下调推进方案”的结果,决定将新冠疫情风险等级从“警戒”下调至“关注”,并据此做出相应调整。

 

但考虑到防疫情况中不需要无症状筛查的情况,对于无症状者的检测费用支持也将结束,但为了保护高危人群,医疗救助对象(1·2类)和减免自付者将继续享受免费治疗支持。

 

此次风险等级下调考虑到确诊病例大幅减少,短期内暴发性增加的变异尚未确认的情况,以及新冠疫情的致死率和重症化率持续下降等因素。

 

另外,目前多数国家如美国、日本等已解除应急响应机制,鉴于此次下调调整,我国将对防疫措施、医疗支援、监测和应对体系等领域采取“关注”等级的变更。

 

首先,确诊病例的隔离建议标准将进一步放宽,从原来的“采样采集后5天建议”调整为“咳嗽、发热等新冠主要症状好转后24小时”。

 

这是考虑到在最近召开的风险评估会议上,新冠疫情风险评估为“低”,新冠疫情的致死率和重症化率持续下降,疾病风险降低的情况。

 

另外,目前多数国家如英国、西班牙等未单独提供隔离建议期限,最近美国疾控中心(CDC)也宣布将原先的5天建议从无发热、症状好转后24小时放宽至症状好转后24小时。

 

因此,我国未来新冠确诊患者可以在主要症状好转后观察一天,如无异常,即使未满5天,也可恢复日常生活。

 

然而,防疫部门强调,这种隔离建议的放宽并不意味着不需要隔离和休息,应培养生病了就休息的文化,这是我们社会应该养成的习惯。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나기련 시민기자ㅣ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이에 따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사라진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 차원의 대응 조직도 해체된다.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해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후 이상이 없다면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한 결과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해 이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도 종료하지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치료제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바, 국내도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은 ‘관심’ 단계를 적용해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채취 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로 한층 더 완화한다. 

 

이는 지난 15일 개최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때까지로 완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기련 시민기자 aphroditei@kakao.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