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민은 ‘수원 시민안전보험’ 꼭 기억하세요!

2024.05.17 14:32:46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수원시가 각 동을 찾아가 동 단체원들을 대상으로 ‘2024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한다.
 
‘찾아가는 홍보’는 지난 13일 우만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했다. 6월까지 각 동을 방문해 통장협의회 등 동 단체 단체원,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 청구절차 등을 안내한다.
 
수원시는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관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난 4월 1일에는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보장 항목으로 추가됐다. 수원시에 주민등록 된 13세 미만 어린이(0~12세)가 보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상해의료비와 부상 등급별 부상치료비를 최대 50만 원 지급한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 원 한도, 공제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