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약국 방문 예정 외국인 가족이라면, 외국인등록증 꼭 가져가세요!

2024.06.05 20:59:07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외국인 가족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야하며,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여야 한다.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이 되어 본인임이 확인되는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영주권, 여권 등이 속한다. 단, 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은 신여권만으로 본인 확인은 불가하다.

 

만약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 이는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 이에 대한 악용을 막고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이 5월 20일부터 바뀌었기 때문이다.

 

신분증을 두고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 경우,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그리고 기타 요양기관이 요청한 서류를 함께 가져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할 수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