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院、薬局に行く際に身分証を持って行かないと診療費全額負担

2024.05.31 12:13:16

병원, 약국 갈 때 신분증 안 가져가면 진료비 전액 부담

 

5月20日から病院と薬局を訪問する際、身分証明書を必ず持参しなければならない。 身分証明書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患者が健康保険の適用を受けることができず、診療費の全額を負担しなければならない。

 

身分証は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など本人確認が可能な身分証明書であり、健康保険証、パスポート、国家報勲登録証、障害者登録証、外国人登録証、永住なども可能だ。

 

行政機関または公共機関が発行した証明書であり、写真が貼られており、住民登録番号または外国人登録番号が含まれており、本人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証明書または書類であれば可能だ。

 

身分証を撮影した写真や身分証のコピー、有効期限が過ぎた証明書や書類、新パスポートは不可能だ。 新パスポートは住民登録番号の後ろの数字が記載されておらず、パスポート情報証明書があってこそ新パスポートが身分証として認められる。

 

最近増えた他人名義で健康保険を貸与したり、盗用する不正受給事例を予防するために制度が変更された。 また、健康保険の財政漏れを防ぎ、他人の身分証明書などを利用した薬物の誤用·乱用、麻薬類の事故を防止する目的もある。

 

もし身分証を置いてきたなら、来たならモバイル健康保険証アプリで代わりに確認でき、19歳未満、応急患者は身分証なしに住民登録番号で本人確認が可能だ。

 

身分証明書がなくて健康保険の適用を受けられず、診療費全額を負担したとすれば、14日以内に身分証明書と診療費領収書など、その他の療養機関が要求した書類を持参すれば、健康保険が適用された金額で再び精算が可能だ。

 

一方、救急医療が必要な時にE-Genを確認してから訪問すれば良い。 緊急事態であれば、緊急医療ポータル(E-Gen)を通じてオープンする上級総合病院の情報を事前に確認した方が良い。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 | 5월 20일부터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으면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이며, 건강보험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등도 가능하다.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이면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면 가능하다.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신분증 사본, 유효기간이 지난 증명서나 서류, 신여권은 불가능하다.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있어야 신여권이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난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제도가 변경됐다. 또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타인 신분증명서 등을 이용한 약물 오남용,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만약 신분증을 두고 왔다면, 왔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 대신 확인 가능하며, 19세 미만,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했다면,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다시 정산이 가능하다.

 

한편, 응급의료가 필요할 때 E-Gen 확인 후 방문하면 된다. 응급 상황이라면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해 문 여는 상급종합병원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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