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본격 시행

  • 등록 2024.06.18 16:44:52
크게보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의정부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의무휴업일 변경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 완화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일요일에는 정상 영업하며, 최초 휴무일은 26일 수요일이다.

 

7월부터 의무휴업일이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정상 시행됨에 따라 매주 일요일 롯데마트 장암점, 이마트 의정부점, 홈플러스 의정부점 대형마트 3곳과 22개 준대규모점포에서 쇼핑할 수 있다.

 

세부적인 점포 현황은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분야별 정보 →기업경제·농업에서 조회 가능하다. 단, 코스트코코리아 의정부점은 기존대로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한다.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이해 당사자와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영업규제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는 지난 5월 대형마트, 전통시장, 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중소유통업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 본격 추진하게 됐다.

김관섭 기자 subsub853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