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보은군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 이민가정을 위해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은 모두 7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0만 원까지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며 오는 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정 중 결혼 기간이 3년 이상이며 최근 2년 동안 친정방문이 없고 1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부부 동반 나들이가 가능한 가정을 선발한다.
희망하는 가정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되고 군은 8월 중 서류검토와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옥순 주민행복과장은 "고향과 부모·형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친정 나들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앞으로도 보은군 한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다문화가정의 심정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