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완주군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29일 완주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완주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 가족의 7세(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18세(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자녀다. 이 중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학생들이 해당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권보장을 위해 학교 밖 다문화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학년별로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고등학생 연 60만 원을 받게 된다. 해당 지원금은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교재 구매, 독서실 이용, 진로활동을 위한 재료 구매, 자격증 취득 지원 등 학업 및 진로 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wanju.family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완주군가족센터전화(063-261-1033, 231-10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