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무주택청년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등록 2024.08.14 14: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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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무주택청년 100명에게 주택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00만 원까지 2년간(연장 시 최대 4년)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 100%를 보증하며, 광주은행이 연 2.5%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희망자 신청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광주청년정책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주거·주거비지원-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학(원)생·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직장인(사업자)은 본인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다만, 주택소유자, 주거급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 대출 등 정부(공공)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청년 맞춤형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전월세보증금의 90% 이내로 최대 1억 원이며, 대출이율 2.5% 중 광주시가 2%를 지원하고 0.5%는 자부담하면 된다. 대출기한은 2년이고 1회에 한해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지원주택은 전월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세 월세 형태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다중주택은 제외된다.

 

광주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평가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3일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 게시하고, 개인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청년정책플랫폼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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