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세 9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4.08.19 07:54:39
크게보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고지서 42만 8000건을 일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납부 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권장한다.

 

개인분 주민세 납부금액은 5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기한 내 납부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며, 받은 납부서의 현황과 면적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및 구청 세무과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상의 가상계좌,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등 직접 방문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