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9월 ‘다문화가족자녀 헤어컷 비용 지원사업’을 첫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의 양육부담 경감과 생활안정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민선 8기 공약사업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자녀다.
1인당 월 2만 원씩 연 24만 원을 지원하며 바우처카드 충전을 통해 지역 내 가맹점으로 등록된 미용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 대상자의 부모나 본인이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여성 가족 담당이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