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入国審査、これだけ知っていてもさらに便利です!

  • 등록 2024.09.03 1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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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심사, 이것만 알아도 더욱 편리합니다!

 

結婚移民者、在外同胞、永住資格所持者も自動出入国審査台及び国民審査台を利用して便利に審査

 

乗客の便宜増進のために、法務部は現在施行中の出入国審査制度を広報した。

 

第一に、「結婚移民者、在外同胞、永住資格所持者」は外国人入国審査台以外に国民入国審査台の利用も可能だ。

 

過去、結婚移民者が韓国人の子供と同伴して入国する場合、結婚移民者は外国人入国審査台を、韓国人の子供は国民入国審査台を利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不便さがあり、結婚移民者も国民入国審査台を利用できるように制度を改善した。

 

第二に、「外国人登録または居所申告をした17歳以上の外国人」は事前登録なしに入出国時に自動出入国審査台の利用が可能(7歳以上17歳未満は事前登録が必要)であり、「入国時に指紋と顔情報を提供した17歳以上の外国人観光客」は出国時に自動出入国審査台を利用できる。

 

事前登録の場合、仁川空港第1·2旅客ターミナルをはじめとする、全国18ヶ所の自動出入国登録センターで事前登録が可能だ。

 

第三に、「住民登録証を発給された17歳以上の国民」は事前登録なしに自動出入国審査台を利用(7歳以上17歳未満は事前登録が必要)し、便利な入出国が可能だ。

 

一方、メンター団会員の結婚移民者アマドバラヒルさんは「外国人の身分なので、入国する際に韓国人の夫と離れて外国人入国審査台で長時間待機していたが、今回の広報イベントをきっかけに、私も国民入国審査台を利用できるということを知り、意義深い時間だった」と伝えた。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도 자동출입국 심사대 및 국민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심사

 

승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국 심사 제도를 홍보했다.

 

첫째,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영주자격 소지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 이외에 국민 입국심사대 이용도 가능하다.

 

과거, 결혼이민자가 한국인 자녀와 동반하여 입국하는 경우 결혼이민자는 외국인 입국심사대를, 한국인 자녀는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결혼이민자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둘째,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입·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이 가능(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며, ‘입국 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한 17세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은 출국 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사전 등록의 경우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을 비롯한 전국 18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하다.

 

셋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7세 이상 17세 미만은 사전등록 필요)하여 편리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한편, 멘토단 회원 결혼이민자 아마도바 라힐씨는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입국할 때 한국인 남편과 떨어져 외국인 입국심사대에서 오랜 시간 대기했었는데, 이번 홍보 행사를 계기로 저도 국민 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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