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4회 분할 사용 가능

  • 등록 2024.09.27 17: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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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된다.

 

또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 정부지원 등 제한, 공공입찰 때 불이익 조치 등 제재가 강화되며, 3배 이내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지난 6월의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부모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와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한 달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확대하고,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 연차를 부여받은 반면,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연차가 산정됐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한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이고 그중 1일만 유급휴가인데, 이번 법 개정으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2일로 늘어난다.

 

난임휴가 유급기간에 대한 급여지원도 신설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한다.

 

2019년 10월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다.

 

이번에 관련 부칙을 삭제해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저출생 상황에서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선 등에 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공포 후 4개월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 법률이 공포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2월 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때 연차 산정 관련 제도 개선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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