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直接購入 化粧品を購入する際にご確認ください

  • 등록 2024.10.02 14:35:39
크게보기

해외직구 화장품 구매 시 확인하세요

 

食品医薬品安全処は最近、海外オンラインプラットフォームで購入される海外直売化粧品が急増したことにより、消費者被害を予防するために海外化粧品を直接購買する際に注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事項と、知っておくと役に立つ情報を案内すると明らかにした。

 

正式に輸入される製品は、国内化粧品責任販売業者が検査して安全基準*に適合することを確認しているが、海外直購化粧品は別途の検査手続きがないという点を考慮して正式輸入製品を購入することをお勧めし、海外化粧品購買時の注意事項は以下の通りである。

 

第一に、化粧品は医薬品ではないので、海外直売サイトで化粧品を皮膚炎好転、炎症緩和、脂肪分解など医学的効能·効果があるように虚偽·誇大広告する場合、これに惑わされて購入してはならない。

 

第二に、国内に同じ製品名を持つ化粧品があっても国別に使用禁止原料に差があり、製品の成分·含量が異なることがある。 もし国内で使用を禁止した成分が入っているのか気になる場合、製品公式ホームページおよび販売ホームページで原料名、全成分などを確認した後に検索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に、製品詳細説明書や化粧品の表面表示事項を几帳面に確認し、▲赤い斑点、腫れ上がり、かゆみなどの異常症状や副作用がある場合、専門医などと相談▲傷のある部位には使用を自制▲直射日光を避けて子供の手の届かないところに保管など注意事項をよく熟知することが望ましい。

 

もし海外直購化粧品を購入した後に被害が発生した場合、韓国消費者院が運営する「国際取引消費者ポータル(https://crossborder.kca.go.kr )>相談申請」で相談申請ができ、「相談事例>化粧品」では被害事例も確認できる。

 

一方、食品医薬品安全処は、国内消費者保護のために海外直購プラットフォームで販売される100個の化粧品を対象に購買·検査進行中である。 もし品質不適合製品と確認された場合、該当サイトの遮断、海外プラットフォームに販売禁止要請など適切な措置を取る予定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 = 유미코 시민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은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유미코 시민기자 sdjebo3@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