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확인해보세요!

  • 등록 2024.10.23 1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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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는 집 걱정 없이 결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부터 확대되는 저출생 대응 관련 주거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소득 기준을 7500 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밝혔다.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여건이 추가 완화 되어,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라면 연 소득 2억 5000만 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 을 수 있다. 또 대출 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현재 0.2%포인트인 우대금리가 0.4%까지 확대된다.

 

신혼·출산 가구 위한 6만 가구 추가 공급

신혼·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물량도 늘린다.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6월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 호)보다 2만 가구를 추가 해 내년까지 6만 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 호 수준의 신규 택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공공 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 내, 승인권자가 인정 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 분양에 대해서는 면적 제한도 85㎡ 이하에서 초과 가능으로 완화한다.

 

출산하면 특공 기회 한 번 더!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아파트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말부터 정부는 공공, 민영주택 신혼 특공에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기로 했다.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결혼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하여 6월 19일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한 가구라면 특공 청약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생애 중 특별공급이 1번만 가능했는데, 과거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공 유형에 한 번 더 청약하는게 가능해진 것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 때 혼인신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전까지 내내 무주택을 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고 당시에만 무주택이면 신혼부부 특공이 가능하다.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 지원 확대

앞으로 출산 가구라면 공공임대주택도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장애인, 고령자 등 우선 공급 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점제를 통해 선정했으나 올해 연말부터는 우선 공급 대상자 중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출산 가구의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1순위’ 입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출산 가구를 1순위로 입주시키고 남은 물량은 우선 공급 대상자에게 점수순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이상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출산 가구라면 원하는 주거 면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올해 이후 출산한 가구(임신 포함)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까지 공공임대 재계약도 허용된다. 2세 이하 자녀 가구는 인근에 비어 있는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 정보를 제공하고, 별도의 재공급 절차 없이 즉시 이주를 지원한다.

김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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