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등록 2024.10.30 1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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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 자금 대출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19세~39세(1985년생~2005년생) ▲세대원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 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금융권에서 신혼 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행복주택ㆍ한국토지주 택공사 매입임대주택ㆍ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결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 되는 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이천시 누리집 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11월 5일(화)부터 20일(수)까지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이천시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031-645 369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문의는 청년아동과 청년지원팀 (031 645-3692)으로 하면 된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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