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설치

  • 등록 2024.11.18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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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광명소방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홍보에 나섰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11,398건, 인명피해는 527명(사망 81명, 부상 446명)으로 차량 화재 건수와 사망자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의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제작·조립·수입·판매 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 법률은 2024년 12월 1일에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하면 된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내 차의 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화재 시에도 사용할 수 있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비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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