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4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 출국기간 2개월 연장

  • 등록 2024.11.28 21:02:01
크게보기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대상은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이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