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특별 자진출국기간은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였다. 대상은 특별 자진출국 기간내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이다. 자진출국 기간에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범칙금과 입국 규제가 면제된다.
다만 9월 30일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이나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자진 출국을 적극 유도해 엄정한 체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