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자동차세 1월 31일까지 연납하면 4.57% 할인

  • 등록 2025.01.16 11:10:31
크게보기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은 연중 네 차례 가능하며, 3월에는 3.75%, 6월에는 2.51%, 9월에는 1.25%의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이 중 1월 할인율이 가장 높아 시민들이 이 시기에 연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할 경우,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031-729-5153, 중원·031-729-6152, 분당·031-729-7152)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연납 세액 납부는 1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강성혁 기자 dealyness@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