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외국인 아동 취학안내문 발송

  • 등록 2025.01.23 18:48:00
크게보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도래한 외국인 아동들에게 취학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취학 전 아동을 둔 거주 외국인들이 입학 시기나 입학 신청 등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판단으로 통학구역에 따른 학교명과 연락처, 입학일, 입학 방법 등이 명시된 취학안내문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해 총 128명 아동의 주소지로 발송했다.

 

지금까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인 내국인에게만 취학통지서가 발부되고,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취학 관련 안내가 없어 학교 입학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제때 입학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경기도에서 통보한 취학아동 명부를 토대로 올해부터 외국인 아동에게 취학안내문을 통지함으로써 배제되는 아동 없이 모두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같이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 구분 없이 아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수 기자 rora409@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