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혜택

  • 등록 2025.01.31 17:31:28
크게보기

 

의정부시는 새해부터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2자녀 양육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는 기존과 동일하게 3년간 100% 면제 혜택을 받는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차량은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다.

 

더불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 고엽제 후유증 환자(경도 이상),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등은 단독 또는 가족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2천cc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 화물차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차에 대해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의 소유권 이전, 세대 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자동차관리과(031-828-2684)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한 기자 vase401@naver.com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