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 등록 2025.02.02 1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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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출산 후 산후 회복과 모성·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만혼, 고령출산 경향으로 생식능력 저하와 난임, 고위험 임신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임신 준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신전 지원으로는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중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4월 시행예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후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4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아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없이 산후조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출산 후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심민정 기자 minot09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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