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는 전월세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 및 외국인들의 전세계약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굿파트너스'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울산에 거주 주택이 필요할 경우 울산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과 외국인은 파트너스(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계약 관련 상담을 주 1회 무료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광역시회가 추천한 개업 공인중개사 가운데 구군별 2명씩 총 10명의 '전월세 안심계약 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청년들이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상담해 주며,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 서류 점검을 도와준다.
또한 청년 대상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소개하고,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황일 경우 계약만료 시 보증금반환 등을 위한 절차와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가 지역 청년과 외국인이 안심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