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京畿道が今年、より良い妊娠·出産環境づくりのために妊娠準備から出産、産後ケアまで社会的支援を強化する。
可妊期の男女の健康な妊娠·出産支援のために、すべての20~49歳の男女に必須可妊力検査費を支援する一方、妊娠期間中には必須栄養剤と青少年·高危険妊婦に医療費を支援し、心理相談も提供する。
出産後の産後回復と母性·新生児の健康増進のためには、産婦新生児の健康管理サービス費用と産後ケア費用を支援し、産婦と妊婦を対象に環境にやさしい農産物を提供する。 今年、京畿道が推進する妊娠·出産関連政策を時期別に整理してみた。
妊娠前の支援としては、今年から対象者と支援回数を拡大する。 すべての20~49歳の男女を対象に必須可妊力検査費用を女性13万ウォン、男性5万ウォン最大3回支援する。
可妊期の女性と妊婦を対象に必須栄養剤である鉄分剤および葉酸剤を支援し、母乳授乳教育など妊娠·出産·育児関連の健康サービスを提供する。
妊娠中は不妊夫婦と妊婦の心理的苦痛とストレス緩和など健康増進のために専門的相談サービスを提供する。 京畿道圏域不妊妊婦心理相談センター2ヶ所(南部-人口保健福祉協会京畿道支会、北部-東国大一山病院)で申請できる。
特に今年から北部センターで京畿道妊娠出産教室を運営し、夫婦が一緒に妊娠·出産に関する体系的な教育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
分娩脆弱地域(漣川·加平·楊平·安城·抱川·驪州)に居住する妊婦に最大100万ウォンの交通費を支援する。 妊婦はカードポイントの形で支援金を受け取り、交通費として使用できる(4月施行予定)
19大高危険妊娠疾患と診断された妊婦などに適正治療·管理に必要な給与全額の本人負担金と非給与診療費90%を1人当たり300万ウォンまで支援する。
満19歳以下の青少年の産婦を対象に妊娠·出産医療費、薬剤·治療材料の購入費を妊娠1回当たり120万ウォンまで支援する。
出産後、道内の出産家庭に産婦·新生児の健康管理サービス費用を支援する。 「24年から所得基準に関係なく道内のすべての出産家庭を対象に産婦および新生児の健康管理、新生児養育教育、家事活動支援サービスを支援する。
道内の出産家庭に出生児1人当たりの産後調理費50万ウォンを支援する。 地域貨幣で支援金を受け取り地域に関係なく、売上額制限なしに産後のケア費用に使うことができる。
妊娠中·出産後も2024年1月1日以後に出産した産婦または申請日現在、妊婦を対象に1人当り40万ウォン(自己負担8万ウォン含む)まで有機農水産物·無農薬農産物など環境にやさしい農産物購入を支援する。 京畿民願24システムを通じてオンライン申請ができ、市·郡·区または邑·面·洞に書面でも申請できる。
この他にも京畿道は安全な出産環境構築のために高危険産婦新生児統合治療センター、新生児集中治療地域センター、公共産後調理院運営費支援をしている。 事業別の詳しい内容は京畿道(gg.go.kr )および住所地保健所のホームページで確認できる。
(한국어 번역)
경기도가 올해 더 좋은 임신·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산후조리까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가임기 남녀의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모든 20~49세 남녀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임신 기간 중에는 필수 영양제와 청소년·고위험 임산부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출산 후 산후 회복과 모성·신생아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과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산모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제공한다. 올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임신·출산 관련 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해봤다.
임신 전 지원으로는 올해부터 대상자와 지원횟수를 확대한다. 모든 20~49세 남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 최대 3회 지원한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필수 영양제인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고, 모유수유 교육 등 임신·출산·육아 관련 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 중에는 난임부부와 임산부의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 완화 등 건강증진을 위해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개소(남부-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북부-동국대일산병원)에서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북부센터에서 경기도 임신출산교실을 운영해 부부가 함께 임신·출산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만취약지역(연천·가평·양평·안성·포천·여주)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임산부는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금을 받아 교통비로 사용할 수 있다.(4월 시행예정)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등에게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90%를 1인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를 임신 1회당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출산후 도내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24년부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도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 양육 교육,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내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아 지역 상관없이, 매출액 제한없이 산후조리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중·출산 후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자부담 8만 원 포함)까지 유기농수산물·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구입을 지원한다. 경기민원24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기도는 안전한 출산환경 구축을 위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gg.go.kr) 및 주소지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