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月1日から飛行機搭乗時にモバイルバッテリーと電子タバコは手荷物委託が禁止され、機内でも棚に保管できない。
ただし、異常兆候発生時、直ちに対応できるように乗客が体に所持したり、座席ポケットに保管しなければならず、モバイルバッテリーを直接充電する行為もまた禁止される。
特に、埋め込み型および突出型を含むモバイルバッテリーの端子が金属と接触しないように絶縁テープでカバーしたり、保護型ポーチまたはジッパーバッグなどビニール袋などに入れて保管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ため、チェックインカウンターと機内では短絡防止用の透明ビニール袋を備え、乗客が必要に応じて使えるように支援する予定だ。
また、モバイルバッテリーの機内持ち込みは100Wh以下は最大5個まで、100Whから160Whは航空会社の承認の下で2個まで許容し、160Whを超過すればやはり機内持ち込みを禁止する。
国土交通部は1月28日に発生したエアプサン火災事故を契機に、リチウムイオンモバイルバッテリー(以下「モバイルバッテリー」)と電子タバコの機内安全管理体系を強化するこのような内容の標準案を用意し、3月1日から施行すると明らかにした。
今回の標準案はエアプサンの火災事故原因がモバイルバッテリーであることは明らかにされなかったが、モバイルバッテリーの火災危険性に対する不安などを考慮し先制対応が必要だと判断して用意した。
これに対し現行制度の枠組み内で案内と、管理手続きを強化するところ、モバイルバッテリーと電子タバコの機内搬入は許容するものの、容量と数量制限および厳格な保管規定を適用する。
特にモバイルバッテリーの機内搬入はバッテリー電力量(Wh)によって異なり、超過搬入時に航空会社のチェックインカウンターで別途承認手続きおよび申請を必ず経なければならない。
このように承認されたバッテリーには別途のステッカーを付着し、セキュリティ検索時に迅速な確認ができるように管理する。
また、キオスクなどセルフチェックイン乗客に対しては航空券予約時から5段階にかけて搬入管理規則を案内する予定だ。
一方、未承認のモバイルバッテリーの搬入など規定違反が疑われたり、航空会社の要請がある場合、開封して航空会社の承認が必要なモバイルバッテリーがあるか追加検索をする。
摘発された未承認モバイルバッテリーは直ちに該当航空会社に引き渡して確認·処理し、摘発件数を月1回航空会社に通知し、自主是正措置を要請する。
また、機内で保管するモバイルバッテリーと電子タバコが座席の隙間に挟まったり、過熱または膨らんだりするなど異常兆候が発生した場合、乗務員に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一方、国土部は現在、大部分の航空会社がモバイルバッテリーに対する管理を強化しているだけに、旅行客の混乱を減らし航空会社の管理効率化のために航空会社および専門家の意見を取りまとめた標準案を用意した後、対国民広報段階を経て3月1日から施行する計画だ。
また、モバイルバッテリーだけでなく、電子タバコによる機内火災事故も増加する傾向を反映し
、電子タバコの安全管理も含めて適用する方針だ。
特にエアプサン火災事故の原因がモバイルバッテリー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場合、国際民間航空機構(ICAO)と共同議論を通じて、機内搬入数量制限など追加規制強化可否を検討する予定だ。
(한국어 번역)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월 1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