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月起禁止在机舱行李架存放充电宝,需用塑料袋携带

  • 등록 2025.02.15 1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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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선반 보관 금지…비닐백 담아 소지해야

 

自3月1日起,乘坐飞机时,禁止托运充电宝和电子烟,同时也不能将其存放在机舱行李架上。

 

为了能够在出现异常情况时迅速应对,乘客必须随身携带或放置在座椅口袋中,同时禁止直接给充电宝充电。

 

特别是,包括内置式和外露式在内的充电宝端子不得与金属接触,因此需要用绝缘胶带覆盖,或存放在带保护功能的收纳袋、密封袋或塑料袋中。

 

为此,机场值机柜台和机舱内将提供防短路的透明塑料袋,供乘客在需要时使用。

 

此外,机舱内允许携带的充电宝数量受电量(Wh)限制,100Wh以下最多可携带5个,100Wh至160Wh需经航空公司批准后最多可携带2个,而超过160Wh的充电宝则禁止携带登机。

 

韩国国土交通部表示,鉴于1月28日发生的釜山航空火灾事故,决定加强锂离子充电宝(以下简称“充电宝”)和电子烟的机舱安全管理体系,并制定了相关标准方案,将于3月1日起实施。

 

尽管此次釜山航空的火灾事故原因尚未确定是否由充电宝引起,但考虑到充电宝存在的火灾风险及人们的担忧,国土交通部认为有必要采取先发制人的措施。

 

因此,在现行制度框架内,将加强相关指导和管理程序,允许充电宝和电子烟携带登机,但施加严格的容量和数量限制,并制定详细的存放规定。

 

特别是,机舱内充电宝的携带数量根据电池电量(Wh)进行管理,超标时必须在航空公司值机柜台进行单独审批和申报。

 

获得批准的充电宝将贴上专用标签,以便安检时快速确认。

 

此外,对于通过自助值机(如自助登机亭)办理登机手续的乘客,将在机票预订阶段的五个步骤中提供携带管理规定的相关说明。

 

同时,如果发现疑似违规携带未经批准的充电宝,或航空公司提出要求,安检人员将开包检查是否存在需航空公司批准的充电宝。

 

对于查获的未经批准的充电宝,将立即移交给相关航空公司进行确认和处理,并每月向航空公司通报违规情况,以促使其采取自我整改措施。

 

另外,如果机舱内存放的充电宝或电子烟出现卡在座椅缝隙、过热、膨胀等异常情况,乘客应立即向机组人员报告。

 

韩国国土交通部表示,目前大多数航空公司已在加强对充电宝的管理,为减少旅客混淆并提高航空公司的管理效率,政府将在听取航空公司及专家意见后,制定统一标准,并通过全国宣传后,于3月1日起正式实施。

 

此外,考虑到机舱内因电子烟引发的火灾事故也呈现增加趋势,该规定还将涵盖电子烟的安全管理。

 

特别是,如果调查结果确认釜山航空火灾事故由充电宝引起,韩国政府将与国际民用航空组织(ICAO)共同讨论是否进一步加强相关限制,例如调整机舱内允许携带的充电宝数量等。

 

 

 

(한국어 번역)

3월 1일부터 비행기 탑승 시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특히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투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100Wh에서 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하며 160Wh를 초과하면 역시 기내 반입을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안은 지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했다.

 

이에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안내와 관리절차를 강화하는 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특히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체크인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 및 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렇게 승인된 배터리에는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보안 검색시 신속한 확인이 가능토록 관리한다. 

 

또한 키오스크 등 셀프체크인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권 예약 시부터 5단계에 걸쳐 반입관리수칙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미승인 보조배터리 반입 등 규정 위반이 의심되거나 항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봉해 항공사 승인이 필요한 보조배터리가 있는지 추가검색을 한다.

 

적발된 미승인 보조배터리는 즉시 해당 항공사에 인계해 확인·처리하고, 적발건수를 월 1차례 항공사에 통보해 자체 시정조치를 요청한다.

 

아울러 기내에서 보관하는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가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보조배터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여행객의 혼선을 줄이고 항공사의 관리 효율화를 위해 항공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표준안을 마련한 후 대국민 홍보 단계를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배터리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도 포함해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에어부산 화재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 규제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화자 시민기자 aphroditei@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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